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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094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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