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6. 11. 탄원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