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0.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입사하여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2. 26. 23:00경 저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주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2. 27. 02:17경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일 가능성이 크고,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야간근무를 수반한 3교대근무를 하였고,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원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망인은 2011. 9. 20.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입사하여 2012. 4. 18.까지는 C병동에서, 2012. 4. 19.부터는 응급실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낮근무(07:00 ~ 15:00), 저녁근무(15:00 ~ 23:00), 야간근무(23:00 ~ 07:00 3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