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는 2002. 6. 1.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성우하이텍에 입사한 이후 양산시 소주동 3-13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완제품을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망인은 2014. 2. 25. 07:33경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하고 12:02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5층 구내식당으로 올라간 직후 입구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부산 침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망인을 부검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망인은 주 6일 1주 단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18:00~05:00이었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시 12:10~13:00. 야간근무시 22:40~23:30이며,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시 30분(각 10분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