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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누741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6.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6. 10: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참가인 회사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2:15경 참가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6.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30. ‘망인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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