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9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 출입문 옆에 있던 고무호스로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 부분을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2회 내리친 다음, 다시 위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부분을 추가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환자실에 있는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