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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9.05 2012고정1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인바, D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C은 ‘2010. 5. 25. 경기 양평군 E모텔 4층 옥탑방 입구에서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고정467호)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 당시 C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C측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17: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고정46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1단독 재판장 앞에서

1.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증인과 D의 사이에서 어떻게 가로막고 섰는가요.”라는 질문에 “집 문 앞에서 피고인이 잠결에 나왔는데, D가 증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찌검을 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증인과 D의 사이에서 가로막았고, D가 혼자 넘어지면서 때렸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검사의 “피고인이 가로막으면서 D에게 손을 댄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3. 검사의 “그렇다면 D가 스스로 놀라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D가 몸이 불편하다보니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검사의 “증인이나 피고인은 D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D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음에도 방을 비우지 않아 D로부터 방을 비우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C이 화가 나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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