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랑측 하객, 피해자 B(32세)은 신부측 하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뺨,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팔을 수회 때리고,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소파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걷어차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음성파일 복제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