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특히 원심 판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7.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확정일로부터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