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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특히 원심 판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7.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확정일로부터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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