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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I의 얼굴과 무릎 부위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I은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I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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