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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수 회 발로 밟은 다음 식칼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0여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 외에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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