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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9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T, AC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각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 7.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고교 졸업 후 대학 또는 프로축구로 진출하지 못하면 축구 특기생들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축구 특기생들의 대학 진학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에 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챙기는 등,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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