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생맥주 500cc 2잔, 프라이드치킨 1마리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제공된 맥주를 이미 마셨음에도 ‘내가 원한 맥주가 아니니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계산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 22:50경 위 ‘C’ 술집에서, 손님과 업주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전취식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 지불을 계속 거부하고, 경찰관이 이름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니 신분증 먼저 보여주라,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며 불응하여 결국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누운 채로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의 상단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인 순찰차 견적서 제출, 피의자 M 술값 등 영수증 제출) 피고인은,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