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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두꺼비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255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6. 14.)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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