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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4 2018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15:45 경 밀양시 석정로 54-4에 있는 동양이 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 상하 4길 44에 있는 토우도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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