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9304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46,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식회사 D 연수점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채무인수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