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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단3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9. 6.부터 2019. 1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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