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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62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6고단98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술값도 친구인 L이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2016고단1122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E, J, K, G,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으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I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 전과가 많고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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