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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노6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택시 D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E, H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공무원인 K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E, H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E, H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K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동종의 여죄 역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고함만을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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