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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0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30분에 걸쳐 손님을 내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영업을 방해하고, F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C와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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