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3행부터 3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D 재건축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재건축조합이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3면 4, 5행의 “A주택재건축사업조합”을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같은 면 9행의 “조합 명칭을 ‘D 재건축주택조합’에서”를 “조합 명칭을 현재와 같은”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1행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의 시행”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최고를 한 후”를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한 후 2개월이 지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5, 6행의 “임대차보증금 2,113,748,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437,180원”을"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