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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0년 동안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상대방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낯선 남자가 피고인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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