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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시비를 걸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범행의 핑계로 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이미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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