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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떠밀며 나가라고 하자 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 없이 순순히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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