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3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상습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위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호관찰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담당직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