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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03. 14:2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101동 1603호 피해자 C(72세)의 주거지에 그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딸 D를 만나러 왔다며 주거지 1층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주민의 뒤를 따라 통과하여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자택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에게 ‘집에 없다 돌아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4:52경 까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정도, 피고인이 D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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