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합5747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65,404,944원 및 그중 3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3972호로 C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7. 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에게 1,110,777,318원과 그중 324,242,499원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6.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09. 12. 17. 유한회사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E는 2010. 1. 5. F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F는 그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0. 2. 4.경 C에게 위 각 해당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위 F는 2011. 3. 22.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G는 그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1. 3. 22.경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 2013. 10.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1. 21.경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2018. 2. 5.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위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H과 자녀인 I 및 피고가 있었다.

그런데 위 재산상속인들 중 H과 I는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859호로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를 청구하고 피고도 이들과 함께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를 청구하여, 201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H, I의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고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발령받았는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9. 6. 14.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324,144,604원에 지연이자 1,475,295,483원을 합한 1,7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