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C는 연대보증하였다
[별지 1 순번 ⑥ 기재 대출원리금 채권(대출과목 ‘기업상업 할인어음’, 2007. 4. 30.자 대출금 300,000,000원)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근보증한도액은 390,000,000원이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에 약정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07. 12. 7.을 기준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E 유한회사는 2007. 12. 27.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8. 1. 7.경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E 유한회사는 2008.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3084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E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22. 확정되었다.
E 유한회사는 2010. 9. 9. F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F 유한회사는 2010. 11. 3.경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5호증). F 유한회사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8. 13.경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5, 6호증).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은 연 19%이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