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4,405원 및 그 중 9,149,72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
)와의 사이에 은행 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삼성카드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4가소1140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4.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10,385,805원과 그 중 9,869,800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10. 확정되었다.
3) 삼성카드는 2006. 2. 6.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6. 3. 23.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으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이를 다시 원고(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었다
)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4. 피고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다(두 건의 내용증명우편 모두 피고의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인 구미시 B아파트 나동 308호로 발송되었다
). 4) 피고의 위 채무 잔액은 2009. 10. 30. 기준으로 대출원금 9,149,720원, 미수이자 19,004,685원 합계 28,154,405원이다.
5)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