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09:15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09: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홍은사거리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E(여, 48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