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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8: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시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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