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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5고단25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2008. 08. 25. 경부터 2012. 11. 11. 경까지 마케팅( 이벤트, 프로 모션, 서비스 활성화, 전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C는 2008. 2. 1. 경부터 피해 회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품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한 회사이다.

1. D 기 프 티 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 모바일 상품권’ 을 말한다.

이를 이용하여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서 프라이 즈 세일 이벤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 프 티 콘 프로 모션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2011. 4. 1. 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C로부터 수수료 포함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E 상품권( 액면 가액 21,050,000원 공소사실 중 ‘ 액면 가액 21,500,000원’ 은 ‘ 액면 가액 21,050,000원’ 의 오기로 보인다. )

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일자 불상경 D 기 프 티 콘 서 프라이 즈 세일 이벤트( 이하 ‘ 이벤트 1' 이라 한다 )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이 마트 기프티콘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3. 경 불상의 기 프 티 콘 공급회사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이 마트 기프티콘을 전송하고 위 기 프 티 콘 공급회사에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E 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위 E 상품권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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