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2. 1. 20:00 경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양동 오거리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오거리를 F 단지 쪽에서 신 수산 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3 세) 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엔진 크로스 멤버 탈부착 등 수리비 7,18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303』 피고인은 2017. 5. 11.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I 시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신대저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3』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1. 진단서, 견적서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