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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5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4. 20: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4. 20: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학원 앞 도로를 주행 중인 H지구대 4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E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왜 헛소리를 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5면)

1. 사진(E의 상처부위),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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