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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 21:10경 서울 양천구 B교회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 등이 예배를 보기위해 설치해 놓은 천막을 철거하려하자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7.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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