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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11. 00: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때리고, 맥주 유리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검지를 베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깨진 맥주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이마 이외에 머리 옆부분도 1회 더 때렸고, 피고인이 맥주잔을 깨뜨려 찌르려 하기에 손으로 막아서 자신의 손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 사진( 수사기록 28쪽부터 32 쪽 부분)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중 ‘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때리고, 맥주 유리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검지를 베었다’ 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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