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F종합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6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0. 12. 29.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1885호로 피고가 2009. 9. 26. 원고 C에게 변제기를 2011. 6. 30., 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C와 피고는 2010. 10. 12. 피고가 유한회사 G(2010. 10. 18. 유한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A’이라고 한다)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C는 위 회사의 출자좌수 중 33.8%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출자좌수 양도ㆍ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C는 원고 B 준공시 피고의 기존 투자금(단 원고 A 지분)에 대한 급부로서 원고 B 지분의 15%를 제공할 것이며, 월 수익금은 지분율에 따라 현금지급하며, 계속투자의 최종 결정은 준공 1개월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원고 B의 커피숍 운영권, 레스토랑 운영권, 24시간 편의점 운영권 중 선택하여 임차할 권리를 갖기로 한다
(단,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을 3억 원으로 추산하며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2013. 4. 3. 피고가 원고 C에 대여하는 금원 3억 원은 2013. 4. 18.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 C는 2013. 4.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A, D,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원고 B’이라고 한다)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 B과 A은 2014. 5.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위 F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15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