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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단2157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4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15. 1. 29.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운영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마트 운영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트 운영권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육억팔천만 원정 ( 680,000,000) 계약금 삼억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현금 이천만 원 거래처 외상대금 삼억일천만 원) 중도금 일억이천만 원정은 2015년 2월 28일 지불하며 잔금 팔천만 원정은 2015년 3월 30일에 지불함. 나.

D은 2015. 8. 3.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영권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44호로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금전대차)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는 2016년 1월 28일에 금 80,000,000원정을 채무자(원고 회사,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방법) 2016년 1월 29일부터 동년 2월 29일까지 2개월간 매월 29일에 각 금 30,000,000원씩, 2016년 3월 31일에 금 20,000,000원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는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금 분할변제를 1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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