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이 2014. 3. 2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5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아산시 D외 2필지 지상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9.경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도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는, C의 대표이사인 E와, 그 사내이사인 피고가 관여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위 2014.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이 632,500,000원인데, 그 중 200,000,000원을 2014. 4. 15.까지, 24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192,500,000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액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4년 증서 제557호로 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C는 2014. 4.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2014. 7. 25.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2014. 7. 28.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C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14나1422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