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누범에 관한 전과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 고등법원( 청주 )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8. 3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8053』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8.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처로서 이혼을 위해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걸쇠가 걸려 있자 이를 강제로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방에 있던 의자를 피해 자의 딸에게 던지고, 이 모습을 본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 거실 및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냉장고, TV, 전자렌지, 전자 오븐, 액자, 커피포트, 그릇 등을 바닥 등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3449』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2세) 과 2015. 8. 경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던 중 2016. 3. 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가. 2016. 3. 17. 자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