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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6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 7.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9:00 경 ~11 :00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251번 길 10에 있는 광명 하이 츠 아파트 105동 7~8 라인에 이르러 소방 호스 관 창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18 층에 올라가, 계단으로 2 층까지 내려오면서,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 안에 있는 소방호스 관 창을 풀어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명 하이 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방호스 관 창 17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G, H, I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 압수물 확인 사진촬영), 각 사진( 수사기록 제 301, 351, 37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 2015 노 2585 및 15 고단 1605호 판결 문, 광주 교도소에 대한 2017. 8. 24. 자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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