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3.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전인 2016. 10. 29.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위 판결 확정과 동시에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부분 전과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00 판결, 대법원 2016도17782 판결) 이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증거 목록 17번) 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를 마쳤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 ㆍ 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로 제출된 판결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누범 가중한다.

아울러 공소장 범죄 전력 란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2913 사기 등 사건이 항소, 상고를 거쳐 2018. 7. 13.에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대상 범죄사실은 2013 넌 6 월경의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이 사건 상해죄 및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없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23: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의 치마를 들추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