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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9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주택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키며 ‘너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왜 만날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D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과 가슴을 쳐 피고인을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D는 피고인과 주택 관리비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을 들어올렸다가 그냥 내린 적이 있다고만 진술할 뿐이다), ② E주택의 입주민이자 목격자인 F, G, H 또한 D가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

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와 다툰 뒤 아무런 항의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D를 고소한 점, ④ 피고인이 D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기관지폐렴, 우울병 장애 등’은 이 사건 이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병한 것이고, 폭행으로 위 상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또한 D와의 다툼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D가 피고인의 왼손과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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