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를 폭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8. 2. D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폭행 여부 2012.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단란주점(이하 ‘C’라고 한다)에서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O은 당시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O은 피해자의 지인인 점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찬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 종업원인 K도 피고인이 테이블에 합석한 D에게 똑바로 하라며 발로 D의 가슴을 찼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여부 2012. 8. 2. 01:50경 피고인과 함께 C를 찾아간 P는 당심 증인으로 나와 D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P를 밀어내면서 휘두른 손에 P의 얼굴을 맞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D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 역시 피고인의 지인이고, P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2012. 8. 2.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J, I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원심에서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는 2012. 8. 2. 상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