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663』 피고인은 2015. 11. 19. 21:45 경 인천 계양구 소재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 세) 가 위 건물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에게 “ 화장실도 여기 있는데 왜 여기서 오줌 누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073』 피고인은 2015. 9. 23. 16:49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 6번 출구 앞길에 있는 피해자 F(42 세) 의 모친 운영의 노점상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저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가르키며 “ 저 씹할 년,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해 버려, 내일 10시에 와 가지고 저년 장사 못하게 가로로 누워 버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7663』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3073』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