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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3898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채소 및 유실수를 심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을 설치한 것일 뿐,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C에서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한 후 900㎡ 상당을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한 후 농막을 설치함으로써 사과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성토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농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등 참조), “전용(轉用)”이란 문언 그대로 ‘예정된 용도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돌려서 쓰는 것’인 점에다가, 구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조), 농지의 보전관리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농지의 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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