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07 2014고정14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C에서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한 후 900㎡ 상당을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한 후 농막을 설치함으로써 사과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결과)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