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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4노3898 판결
농지법위반
사건

2014노3898 농지법위반

피고인

김oo, 농업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oo(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0. 7. 선고 2014고정148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채소 및 유실수를 심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을 설치한 것일 뿐,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산 **-**에서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한 후 900㎡ 상당을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한 후 농막을 설치함으로써 사과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성토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농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등 참조), “전용(轉用)”이란 문언 그대로 ‘예정된 용도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돌려서 쓰는 것’인 점에다가, 구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 조), 농지의 보전 · 관리 ·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농지의 전용을 결정짓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성토행위 후에도 여전히 위 토지가 농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즉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이러한 점에서 농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두고 바로 농지의 전용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차 귀농하여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하여 종전에 사과과수원 작업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전이고, 주재배작물은 채소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황조사를 한 ooo은 당심에서, 위 토지에 설치된 농막 주변의 텃밭에 배추 등 일상적인 채소가 경작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성토행위는 그 자체로 구 농지법 제2조 제7호 전단의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농막의 설치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막을 설치한 행위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은 구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 항, 구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농축산업용 시설도 구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하나, 그 중 ‘농막’¹⁾과 같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같은 호 괄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을 경영주로, 처 강**를 경영주 이외의 농어업인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과 강**로 구성된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한다거나 위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농막은 성인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텐트 주위를 조립식 패널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16.8㎡에 불과한 점, ③ ooo은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황조사 당시 위 농막 안의 텐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차를 끓일 수 있는 정도의 기구만 구비되어 있고 다른 기구나 자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무렵 위 농막 주변의 텃밭에 배추 등 채소가 경작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농막은 구 농지법상 농막에 불과할 뿐 농업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농막 설치행위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인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김병휘

판사 유선우

주석

1) 구 농지법, 구 농지법 시행령구 농지법 시행규칙(2012. 11.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는 ‘농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인 2014. 4. 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제3조의2 제1호가 신설되었고, 그에 의하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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