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재건축과 이해관계 있는데, 평소 D건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E과 사무국장인 피해자 F 등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1.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H가 같은 날 18:00경 위 추진위원장 E을 면담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주민들 여러 명과 함께 위 사무실에 모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공문에 위원장의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그의 업무수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약속과 달리 H는 나오지 않고 피고인 등이 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추진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추진위원장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위 사무실의 보안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해자 F가 19:24경 이후 사무실에서 퇴거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취식행위를 하고, 책상 등에 눕는 등 위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다음 날 05:00경까지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대한 보안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3. 21. 19:24경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로부터 계속적으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주민들과 공모하여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위 D건물 내에 있는 I식당에서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F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등을 언급하자 이를 제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