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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210781 판결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보적인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보적인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

요지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중 민원인에게 유보적인 설명을 하였고 민원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원과 그가 속한 국가기관이 민원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5210781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외 1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AA에게 36,816,431원, 원고 윤CC에게 23,25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홍DD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GG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 정FF는 00시 소재 'HH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원고

이AA는 2003년경부터 'HH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하여 왔다.

원고 이AA와 그 딸인 원고 윤CC(개명 전 이름 윤ZZ), 아들 윤BB은 19XX. X. XX. 00시 00구 00동 XXX-X 소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상속하여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000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XX. X. X.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보상금은 원고 이AA가 871,002,570원, 원고 윤CC, 윤BB이 각 580,668,380원으로서 20XX. X. X.경 공탁되었고, 같은 날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되었다.

원고들은 그 무렵 수용재결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00지방법원20XX구합XXXXX호).

원고 이AA는 20XX. X. X.경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우선 윤BB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인출하였다. 원고 이AA는 20XX. X. XX.경 'HH세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실 직원인 정LL을 통하여 피고 정FF에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여 세무상담을 받았고, 20XX. X. 중순경 아들 윤BB을 대동하고 GG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 홍DD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세무상담을 받았다.

원고 이AA는 윤BB의 수용보상금은 이미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HH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였고, 윤BB은 이에 따라 20XX. X. XX., 20XX. X. XX.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양도소득세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GG세무서는 20XX. X. XX.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20XX. X.경 GG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아 20XX. X. X.경 납부하였다. 각 양도소득세액에는 일반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이AA는 36,816,431원, 원고 윤CC는 23,252,732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본문에서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피고 정FF와 피고 홍DD이 원고 이AA에게 원고들은 위 단서에 따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각 세무상담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반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가배상 청구).

피고 홍DD, 피고 대한민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홍DD이 원고 이AA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 피고 홍DD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홍DD은 원고 이AA로부터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본문과 단서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데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시가 양도시기로 된다고 설명한 뒤 그 본문과 단서의 내용을 모두 메모해 주면서 단서 부분에 밑줄을 그어 줌으로써 유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정FF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정FF가 원고 이AA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정FF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A는 'HH세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직원인 정LL에게 '소유권이전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 정FF가 정LL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맞다면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된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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